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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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

최고관리자 0 544 2025.06.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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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26일 오전 패션쇼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강제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짜리 고급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청담 근린공원과 인접한 이 빌라는 지난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방 3개, 욕실 3개 그리고 루프톱 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빌라를 전세금 25억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올려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두 번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으며, 강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이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이는 또 있었다. 한 건설회사는 2024년 9월 경매를 신청했고, 올해 2월에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기도 했다.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28억 74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 9900만 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나, 이때도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임대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 원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서현진의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봄이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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