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한국 주소변경 간편해져

0
Hawaiimoa
H
  • 자유게시판 >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 자유게시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우버타는데 팁은 보통 몇%를 내세요?
  • 자유게시판 >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자유게시판 > 혹시 시민권 신청 직접 혼자 하신 분들 계세요?
  • 자유게시판 > Chewy $30 Gift Card 프로모션 합니다.
  • 자유게시판 > 텍스리턴 받으신분 계신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 진실의방
    • 종교방
  •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해외체류자, 한국 주소변경 간편해져

최고관리자 0 1223 2022.07.07 01:43

d35a2bdac0710e261aa90ccf58e834e9_1657194100_252.jpg

내년 1월 ‘주민등록법’ 시행

간단해진 새 신고제도 도입

한국거주 부모 등 주소 이용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신고가 간편해진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상 관리주소 이동이 수월해졌다.

 

그 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지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미국 지사 근무를 위해 올해 초 한국을 떠나며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을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을 경우 1년 후(2023년 1월부터)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취업과 유학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내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해 2017년 12월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주소를 둘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주소를 둘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됐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이규성 ‘칼라일’(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 CEO돌연 사임
    1043 2022.08.12
    2022.08.12
    1043
  • 캘리포니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983 2022.08.10
    2022.08.10
    983
  • 미주한인이민 120주년 책자 ...서북미연합회, 내년 연말 발간 목표로 본격 추진 나서
    1269 2022.08.09
    2022.08.09
    1269
  • 우주로 향하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
    1265 2022.08.07
    2022.08.07
    1265
  • 현대차보다 잘 나가는 기아… 한국차 선두 바뀐다
    1230 2022.08.06
    2022.08.06
    1230
  • 카카오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978 2022.08.05
    2022.08.05
    978
  •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1075 2022.08.02
    2022.08.02
    1075
  • “한국과 미국의 교량역할 하고 싶어요”
    1262 2022.08.01
    2022.08.01
    1262
  • 미주총연, 분규단체 오명 벗었다
    1157 2022.07.31
    2022.07.31
    1157
  • 한국 입국신고서 ‘모바일’로 간단히
    1346 2022.07.30
    2022.07.30
    1346
  • 美 6차선 다리에 붙은 이름 ‘백인숙’… 부산 출신 그녀, 누구길래
    1016 2022.07.29
    2022.07.29
    1016
  • 미국 하원 의원,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 기념일 만들자"
    1073 2022.07.26
    2022.07.26
    1073
  • 25일부터 한국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외유입 증가에 방역 강화
    1319 2022.07.25
    2022.07.25
    1319
  • 한인 여성, 美 뉴욕경찰 경정 진급…한인으로 최고위직
    995 2022.07.22
    2022.07.22
    995
  • 한국계 댄 고 백악관 요직에
    1345 2022.07.21
    2022.07.21
    1345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Search

하와이모아 최신글
  • 1 ⭐[온라인 실습 추가연장]⭐ 해외 거주자분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 입니다.
  • 2 5~8학년 = 컬리지보드 필수 책 읽기 + 토론 + 분석 + 라이팅 + 단어외우기
  • 3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4 KBFD-TV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5 카페 구인
  • 6 파라다이스 씨푸드 도매회사에서 Warehouse 직무 구인합니다.
  • 7 블루오션 스노쿨링
  • 8 욕실딸린방
  • 9 [IB 온라인 설명회 KST 5/7/목]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 10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하와이 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 진실의방
  • 종교방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컬럼소개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722 명현재 접속자
  • 167,303 명오늘 방문자
  • 249,246 명어제 방문자
  • 249,246 명최대 방문자
  • 7,459,224 명전체 방문자
  • 30,142 개전체 게시물
  • 1,83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