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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곧 나오는데”…한인들 출생시민권 일부 중단에 ‘한숨’

최고관리자 0 489 2025.06.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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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심리하는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MAGA에 반격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로이터


대법 결정으로 28개 주 '트럼프의 시민권 제한' 일단 시행 예정

한인 인터넷 카페에 출생시민권 중단 관련 문의·걱정하는 글 올라와

현지 법조계 “일부 주 시행해도 당사자들이 개별소송 제기할 수 있어”


“몇 달 뒤에 아내가 출산 예정인데, 트럼프 정책으로 이젠 출생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아이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민을 준비하며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박모(38) 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정책의 효력 일시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州)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주에서는 이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은 한인사회에서는 주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어렵게 미국에 와 정착했는데, 자녀에게 기본적인 체류 신분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한 작성자는 “E2(취업) 비자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나 내년 초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쭉 근무할 예정이라 미국에서 출산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조금 안 된 상황이라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아이가 시민권을 못 갖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썼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직장을 다니며 영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임신·출산을 고민 중인 김모(36) 씨도 연합뉴스에 “오늘 나온 뉴스는 아직 자세히 못 봤지만, 출생시민권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생기고 이민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불안과 걱정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당장 캘리포니아는 법원 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출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이미 나이가 많아 트럼프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뭔가 좋아지는 방향이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나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며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가 최경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상식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라서 그 자체를 대법원에서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혹시라도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된다 해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 반(反)이민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정서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영주권을 따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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