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키운 시험관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유전자 불일치에 부모 분통
중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이 부모에게 배상을 했다.
21일 현지 매체 봉면신문에 따르면, 천모(50)씨 부부는 결혼한 뒤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자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부부는 이 아이가 자신들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2020년 뒤늦게 확인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 측이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다른 배아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64만 위안(약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배아의 냉동 보관 과정에서 번호를 중복 부여하고, 해동 기록 역시 불분명하게 관리하는 등 병원의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천씨 부부 배아의 행방과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씨는 “생식 센터 책임자가 우리 부부의 배아 이식 기록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는 ‘이제 와서 혈연관계를 따지면 무엇하냐. 나라면 그런 아이가 생긴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그는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길 원할 수 있고, 아이가 중증 질환으로 골수 이식 등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 혈연이나 혈족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병원 측을 성토했다.
베이징대 의학부의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천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그가 성인인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이 큰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