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 후유증 심하면 사망까지…완치 1년 뒤에도 호흡 곤란 등 증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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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 후유증 심하면 사망까지…완치 1년 뒤에도 호흡 곤란 등 증상 호소

최고관리자 0 1027 2022.06.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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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아시아경제
코로나 장기 후유증 심하면 사망까지…완치 1년 뒤에도 호흡 곤란 등 증상 호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롱 코비드'(long COVID)라고 불리는 코로나19의 장기 후유증이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관측이 제기됐다.

CDC가 팬더믹 초기부터 1년 반 동안 코로나 감염 환자 35만 3000명을 포함한 200만명 이상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롱 코비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후에도 관련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이와같은 코비드 혹은 코로나19 후유증 등 관련 증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20건을 확보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의사나 검시관 등이 서명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란에 '롱 코비드' 등이 기재된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NCHS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망 사례를 2021년 60건, 2022년도 5월까지 60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학계나 미국 보건 당국에서 롱 코비드의 진단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아닌데도 진단서에 사인이 롱 코비드로 기재됐을 수 있고, 반대로 환자인데도 사인이 롱 코비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기재되거나, 완전히 다른 원인으로 사망 원인을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아직 정체가 다 파악되지 않았고 유병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치료법 개발도 오리무중이다.

CDC는 폴리티코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지침은 없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현장 의료진의 자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진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환자 가운데 장기간 피로·호흡곤란·머리가 멍한 상태 등이 계속되는 경우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로 결론짓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고치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확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도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약 14%는 완치 1년 뒤에도 근력 저하나 호흡 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NHK는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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