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총기소지 혐의 기소…유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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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04:10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사진 = AP 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 영향 촉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헌터는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에 따라 내년 치뤄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헌터 바이든이 총 세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번 유죄합의는 2024년 내년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임원직을 수행한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 있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남용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으며, 재무관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외신에 따르면, 헌터는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에 따라 내년 치뤄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헌터 바이든이 총 세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번 유죄합의는 2024년 내년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임원직을 수행한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 있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남용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으며, 재무관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