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매장…미국 일부 지역 금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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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매장…미국 일부 지역 금지 움직임

최고관리자 0 815 2023.06.2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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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문 대기 차량, 도로 교통체증 유발"

우리나라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없어


차에 탄 채로 주문한 음식을 받아 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 혼잡과 교통 사고 등 부작용을 일으키자 미국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CNN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배고픈 운전자에게 편리함과 음식을 모두 제공하지만, 주문 대기 차량들이 도로까지 넘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공무원, 도시 계획전문가 등은 드라이브 스루가 자동차에 치중된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드라이브 스루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인들이 연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횟수는 총 60억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현재 미국 전역에 20만개가 존재한다. 맥도널드 등 미국 내 주요 체인점 매출의 70% 이상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나올 정도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햄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 등은 기존에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었다.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인 타코벨 등은 드라이브 스루 고객만 상대하는 전용 매장을 운영했다.

CNN은 "외식업체가 드라이브 스루에 집중하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라며 “좌석이 있어야 하는 매장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크기는 더 작고, 직원도 덜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산업 컨설팅 회사인 테크노믹에 따르면, 2022년 드라이브 스루가 거둔 하루 매출은 1300억 달러(약 174조원)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인근 사고 빈번… 일부 주, 추가 설치 금지 움직임 


문제는 드라이브 스루가 많아지면서 인근 교통은 혼잡해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드라이브 스루가 인근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CNN은 플로리다 애틀랜틱대의 도시 계획학과 교수인 에릭 덤바그의 말을 인용해 "드라이브 스루는 종종 도로 안전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드라이브 스루는 보행자, 자전거가 다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일부 매장은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선 도로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드라이브 스루로 진입하려는 차가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 CNN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애틀랜타주에서는 22마일(약 35km) 길이의 보행자 도로인 ‘애틀랜타 벨트라인’ 주변에 드라이브 스루 추가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8월 결정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 때문인데, 2015년 이후 밸트라인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보행자 1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중상을 입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도지어 애틀랜타 시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애틀랜타 도시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 뉴저지주 페어헤이븐, 크레브 쾨리 등도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여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통혼잡과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도로에 끼치는 영향과 주차 등으로 인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해당돼 대부분 연면적 1000㎡ 이하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교통혼잡 등을 일으킨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도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제주도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드라이브 스루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인해 인근도로에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고 보고 오는 7월부터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현정 기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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