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관광하면 입장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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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04:08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전경 [사진=하와이 관광청]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면서 그 복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하와이주 하원의원들이 하와이 관광객에게 관광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면서 그 복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하와이주 하원의원들이 하와이 관광객에게 관광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숲·공원·등산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받도록(구입)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와이에선 일부 인기 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립공원과 산길 입장은 무료다.
하원은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와이 운전면허증이나 하와이주의 다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엔 관광허가 구입이 면제된다.
앞서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6일 표결을 앞두고 수수료 금액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은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와이 운전면허증이나 하와이주의 다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엔 관광허가 구입이 면제된다.
앞서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6일 표결을 앞두고 수수료 금액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