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했다"…생후 2달 딸 폭행해 죽인 뻔뻔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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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했다"…생후 2달 딸 폭행해 죽인 뻔뻔한 남성

최고관리자 0 1058 2023.04.0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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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고양이 탓으로 돌린 미국 미네소타주 거주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로앤크라임이 보도했다. (사진=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2023.04.07.


생후 2달 된 딸을 폭행해 죽이고 고양이의 탓으로 돌린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사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은 2개월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2급 살인죄(과실치사)로 체포돼 지방법원 최종 판결로 징역 15년을 살게 됐다.

경찰은 2021년 헨더슨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헨더슨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헨더슨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딸을 지역 병원에 데려갔다. 2개월 된 딸의 몸은 만신창이였다. 딸은 두 다리가 부서지고,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지역 병원은 외상 외에도 영아의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문 치료를 위해 딸을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이송된 후 함께 온 경찰이 부부에 경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딸은 괜찮았다"며 "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일하던 아내는 그날 5시께 남편 헨더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받았다.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아있었다"는 남편의 글이었다.

저녁 6시까지 일한 뒤 집에 돌아온 아내는 곧장 딸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딸의 눈은 튀어나와있고 숨을 쉬지 않았다.

경찰이 남편에게 자세한 상황을 묻자 헨더슨은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영아를 치료한 전문의는 "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다"며 "고양이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헨더슨은 "기저귀를 갈았을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도 있다"며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하고 5분 동안만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등을 때렸다"고 밝혔다.

긴급 뇌 수술을 받은 영아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 두 달뒤 사망했다.

블루어스 카운티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헨더슨의 2급 살인 혐의 1건에 4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헨더슨은 2021년 10월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528일간 구금돼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그는 남은 형량의 3분의 2인 8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미국 누리꾼 대부분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분통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고작 15년밖에 되지 않다니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누리꾼은 "고양이가 아기를 덮친다니 그는 거짓말쟁이다"고 강조했다.
 

김경문 인턴 기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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