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알 훔쳐 뒷마당서 20년 기른 미국 여성…1000달러 벌금
최고관리자
0
908
2023.03.08 04:50
텍사스 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 직원들이 한 여성의 집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길러지고 있던 악어를 동물원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 = Texas Game Wardens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한 여성이 20년 전 한 동물원에서 훔친 악어알을 부화시켜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몰래 기르다가 적발됐다.
여성의 손에서 자란 악어는 2m에 달하는 길이로 성장했으며, 동물원은 악어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 경찰은 악어 불법 소지 혐의로 여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여년간 자택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악어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텍사스 주법상 개인이 악어를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등의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적발 시 최대 500달러(약 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 뉴브라운펠스 소재의 한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악어알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훔친 악어알을 자신의 뒷마당에서 부화시켰으며, 그렇게 성체로 자란 악어는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현재 악어는 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에 의해 해당 동물원으로 다시 보내진 상태다.
사냥감시국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동물원 직원들이 대형 악어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사냥감시국은 “악어의 이주를 도와준 동물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새로운 서식지에서 악어가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물원 대변인은 “A씨는 20년 전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알을 훔쳐 갔다”며 “악어는 여생을 우리 동물원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여성은 악어를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로 1000달러(약 132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다만, 알을 훔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 처벌을 받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손에서 자란 악어는 2m에 달하는 길이로 성장했으며, 동물원은 악어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 경찰은 악어 불법 소지 혐의로 여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여년간 자택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악어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텍사스 주법상 개인이 악어를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등의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적발 시 최대 500달러(약 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 뉴브라운펠스 소재의 한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악어알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훔친 악어알을 자신의 뒷마당에서 부화시켰으며, 그렇게 성체로 자란 악어는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현재 악어는 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에 의해 해당 동물원으로 다시 보내진 상태다.
사냥감시국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동물원 직원들이 대형 악어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사냥감시국은 “악어의 이주를 도와준 동물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새로운 서식지에서 악어가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물원 대변인은 “A씨는 20년 전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알을 훔쳐 갔다”며 “악어는 여생을 우리 동물원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여성은 악어를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로 1000달러(약 132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다만, 알을 훔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 처벌을 받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