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 된다” 탑승거부에… 주인, 공항에 묶어두고 가버렸다
반려견용 캐리어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한 여행객이 반려견을 공항에 묶어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일이 일어났다.
5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텔라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 앞에 덩그러니 묶인 채 발견됐다. 스텔라의 주인이 반려견용 캐리어를 챙겨오지 않아 동반 탑승을 거부당하자, 공항 밖에 스텔라를 묶어두고 혼자 비행기를 탄 것이다. 이후 공항 직원들이 홀로 남겨진 스텔라를 발견했고 동물구조단체에 연락했다.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일을 알리며 “한 살배기 암컷 강아지가 공항 밖에 묶인 채로 발견됐다. 강아지는 우리 직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돼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스텔라의 주인인 찰스 빅센(24)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자친구가 비행기 표를 예매해서 반려견과 비행기를 탈 때 캐리어가 필요한 지 몰랐다”며 “비행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비행기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반려견용 캐리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스텔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스텔라를 두고 갈 때 울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스텔라를 돌본 공항 직원들은 “빅센은 스텔라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었다. 조사가 끝나면 스텔라는 다른 가정에 입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찰스가 체포될 경우 동물유기 및 방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는 경범죄로 동물에 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105달러(약 13만원)에서 8540달러(약 1090만원)의 벌금형 또는 30일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