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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시효 중단' 첫날 트럼프 피소…근거된 '성인 생존자법'은

최고관리자 0 802 2022.11.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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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롤(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전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과 BBC 등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폭로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캐럴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번에 캐럴이 명예훼손 이외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게 된 건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성인 생존자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도 향후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럴은 트럼프의 성폭력이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과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 사건 계기…1만여건 고소장 접수


특별법에 따라 뉴욕주의 18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법령상 시효와 무관하게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적용되는 뉴욕주의 '어린이 학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특별법 시행과 관련, 교회·병원·학교·아동 캠프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1만1000여 건의 고소가 접수됐다고 BBC가 전했다.

이 법은 전직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에 재직하던 로버트 해든(64) 전 컬럼비아대 임상 조교수는 1993년~2012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 백명의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뉴욕 주 법원에서 기소된 죄목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뒤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지만, 실형은 살지 않고 풀려났다. 또 그는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020년에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BBC는 해든 사건과 관련, 집단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간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이들이 억울함을 씻을 기회를 갖게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2018년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뉴저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몬태나 등 많은 주가 성범죄 시효를 연장하거나 한시적으로 철폐했다.



서유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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