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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크레딧, 세금보고 꼭 해야

HawaiiMoa 0 1065 2022.02.25 06:20

미 보고시 반년 혜택 사라져 '주의'

IRS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 자녀당 250달러씩 지급한 자녀 세액공제(Tax Credit)액은 총 공제액의 반년 치였다.

코로나19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위해 구제지원금(American Rescue Fund) 일환으로 처리돼 미리 지급됐다. 6~17세 사이의 자녀는 한 명당 25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한 명당 300달러가 지급됐다.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식료품과 차량 개스비, 차일드 케어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가족 중 자녀로 인한 세액공제는 원래 수백 달러 수준이었다. 2001~2004년까지 한 자녀당 600달러, 2008년 700달러, 2009년 800달러이던 공제액은 2010~2017년까지 1000 달러였다.

2018년에 2000 달러로 훌쩍 상향조정 됐다. 팬데믹을 지나며 다시 한번 대폭 인상돼 자녀의 나이에 따라 3000에서 3600달러까지 공제받게 된 것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줄어 환급액이 커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제액의 나머지 반을 챙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건이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예년처럼 보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자녀 세액공제액의 반년 치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 세부 기준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는 65세 이상 싱글일 경우 1만 2550달러다.

한편, 작년 하반기 자녀 세액공제액을 선지급 받은 가정은 3500만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연방의원의 회의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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