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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혼란 언제까지, 전기차 사? 말아?

최고관리자 0 907 2022.12.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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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발표 내년 3월 미뤄
정확한 기준과 조건 불투명 

현대차 등 한국산 포함 안돼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및 자격이 변경된다. 하지만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함에 따라 정확한 기준과 조건이 불투명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IRA에 따르면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 조립, 생산돼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배터리 부품 중 미국 또는 FTA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이 2023년 말까지는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부품 역시 내년 말까지 50%, 2029년부터는 100% 북미에서 생산, 조립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EV·넥쏘, 기아 EV6·니로EV, 제네시스 GV60, 도요타 bZ4X·미라이, 볼보 C40, 닛산 아리야, 벤츠 EQB, 렉서스 RZ, 피스카 오션, 폴스타2, 스바루 솔테라, 재규어 I-패이스, 아우디 E-트론, 복스왜건ID.4(2022년형 독일 생산) 등 다수의 해외 생산 전기차들이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방에너지국에 따르면 아우디, BMW, 셰볼레, 크라이슬러, 포드, GMC, 지프, 링컨, 루시드, 닛산, 리비안, 테슬라, 볼보, 캐딜락, 벤츠, 복스왜건의 2022~23년형 EV와 PHEV 29개 모델이 미국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가격 및 배터리 사이즈 규정에 따라 일부 모델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참조〉
 
특히 이전에는 수혜 대상을 제조업체별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0만 대까지로 제한했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구매자 소득, 차량 가격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델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내달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자의 개인당 연 소득은 15만 달러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2만5000달러, 공동명의는 30만 달러까지만 해당하며 차량 가격은 5만5000달러 미만의 자동차와 8만 달러 미만의 트럭 및 SUV에만 적용된다. 중고차는 신차의 50% 연 소득이 적용된다.
 
예로 내달 1일부터 테슬라 모델 3 기본형과 모델 Y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모델 S와 X는 제외된다. GM의 경우도 셰볼레 볼트 EV와 EUV 등이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EV 평균 가격은 6만5000달러로 향후 저가형 모델이 출시돼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금 공제는 2023년 소득세 신고 시 크레딧으로 환급되고 2024년부터는 구매 시 차량 가격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을 경우 세부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 1~2월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급하지 않은 경우엔 수혜 대상 차량이 좀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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