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서 홀로 출산한 미 메릴랜드 여성, 연방정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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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서 홀로 출산한 미 메릴랜드 여성, 연방정부 고소

최고관리자 0 895 2022.09.2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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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메릴랜드주 교도소에 감금되었던 33세의 여성재소자 2021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여성재소자 자스민 발렌타인이 교도관들의 방치로 혼자 출산했다고 관계당국을 고소하는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미국 메릴랜드 교도소의 더러운 독방 콘크리트 바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아기를 출한한 여성이 연방법원에 주 교도소를 고소했다고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자스민 발렌타인은 6시간동안이나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청했는 데도 교도소 간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7월 21일 밤의 사건을 폭로했다. 해거스타운 소재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의 간호사들이 펜실베이니아주 프라임케어 의료회사 소속의 계약직 간호사들인데도 자기가 산통 때문이 아니라 마약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고 말했으며 교도관들이나 의무관들도 독방에서 빠져 나오려고 연극을 하고있다고 비웃기만 했다는 것이다.

발렌타인은 출산의 고통 속에서 담요나 시트도 없는 콘크리트 독방의 벽을 맨손으로 두들기며 고통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양수가 터진 양막을 감방 문 밑을 통해 복도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비명소리를 들은 옆 방 동료가 발렌타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교도소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했다고 솟장 내용에 적혀 있다.

거기엔 간호사들이 발렌타인에 대해 걱정하는 한 교도관의 말까지 무시했고 그는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그는 나중에 출산 후 15분쯤 지나서 7월4일 자정이 지나서야 감방안에서 발렌타인이 딸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비위생적인 감방에서 출산한 때문에 아기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증상과 항생제가 듣지 않는 복합적인 염증 등으로 고생을 했다고 발렌타인은 주장했다.

초산인 그녀는 아기가 죽거나 자신이 출혈 과다로 죽을 것 같아서 공포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기를 꼭 낳아서 살리겠다는 결심으로 혼자 출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카운티, 메릴랜드주, 경찰과 보안관 사무실, 교도소 간호사들과 교도관들을 인권침해와 헌법위반을 들어 고소했다.

주 정부와 의료파견회사 프라임케어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덴버 감옥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한 여성이 5시간이나 사투 끝에 혼자 아들을 낳은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산모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그 사건의 소송은 시 당국의 패소로 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받아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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