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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 기준 초과" 현대차 엘란트라 N 벌금 논란

최고관리자 0 893 2022.10.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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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성능 세단 엘란트라 N(왼쪽)과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차량검사국 통지서. [OkCandidate103/Reddit 캡처



리버사이드 경찰에 단속
"제거 안 하면 등록 정지"
가주 기준 넘는 98dB
"튜닝 안한 기본사양" 반발


현대차의 고성능 세단 엘란트라N 운전자가 배기음이 가주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찰 티켓과 등록 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 전문매체 더 드라이브는 지난 1월 2022년형 엘란트라 N을 구매한 운전자(레딧ID: OkCandidate103)가 지난 8월 29일 N모드로 도로 주행 중에 리버사이드 경찰국 소속 경관으로부터 배기음 문제로 티켓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N모드는 차량 출력을 증폭시켜 트랙 주행 등에서 고성능 드라이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착된 N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폭발적인 배기음을 내면서 마니아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 ENtense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경관은 차의 연식을 묻고 머플러 소음(backfiring)이 심하다며 가주차량검사국의 검사 지시 티켓을 발부했다. 이어 트랙 모드(N모드)로 공도에서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딜러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비용이 4000~7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기본 사양으로 튜닝하지 않았다며 N 모드로 공도 주행을 못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경관은 배기음 기준 위반으로 등록이 정지될 것이라며 딜러에 수리를 요청하고 트랙 모드로 공도 주행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며칠 후 운전자는 소음 테스트를 위해 차량검사국을 찾았다. 검사관은 배기음이 가장 큰 스포츠 모드로 소음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주소음 기준인 95dB을 상회하는 98dB을 기록해 수리가 완료돼 재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차량 등록이 정지됐다.
 
운전자는 지난 14일 딜러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딜러에서는 차량 출시 당시 기본 사양으로 수리할 것이 없다는 서류를 발부하며 검사 통과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음기를 장착해 보라는 조언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수리한 것이 없어 재검사도 못 하게 된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정지로 주행도 할 수 없게 되자 현대차에 도와줄 것과 해당 차를 다시 구매해달라고 케이스 매니저에게 요청했으나 거부 답변을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영상 조회 수가 100만회에 육박하는 등 이슈화되자 현대 측의 새로운 케이스 매니저가 재구매할 수 없다는 이전 매니저의 답변이 잘못됐다며 연락을 취해왔다. 하지만 새 매니저도 연락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락이 되더라도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  
 
운전자는 3주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기본 장착 사양이라는 운전자의 말을 무시하고 딜러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한 경찰의 태도와 검사관의 잘못된 검사 방식을 지적하며 현대차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동차공학학회의 문서(J1492)에 따르면 경자동차 배기 시스템 소음 수준 테스트는 시동이 걸린 후 기준 모드로 테스트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엘란트라 N은 시동 후 일반 주행 모드로 설정된다.  
 
하지만 현대차의 소극적 대응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튜브 ID Etoothy는 “현대차의 지원이 부족해 엘란트라 N 구매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자사 제품을 보증하고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이메일조차 보내주지 않아 고객이 큰 곤경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의 기업 및 마케팅 PR 수석그룹매니저 아이라 가브리엘은 성명을 통해 “판매된 현대 N 차량은 연방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판매 및 도로 주행이 합법이다. 현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고객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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